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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노총 총파업 선포에 “文 정권 실정이 괴물로 키워. 오만한 협박에 진저리”

입력 : 2022-11-22 15:24:12 수정 : 2022-11-22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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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2일 ‘총파업·총력투쟁’ 돌입 선포…“국민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위해”
국민의힘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법마저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형국”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노조법 2·3조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노총의 오만한 대국민 협박에 진저리가 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산업이 멈춰서고, 아이들 점심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발이 묶여도 상관없다는 무자비한 행태”라며 “전체 근로자의 4%에 불과한 조합원으로 마치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양 위세를 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 수석대변인은 “저성장에 빠진 경제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민주노총 눈에는 남의 나라 사정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5년간 ‘실정(失政)’이 민주노총을 ‘괴물’로 키웠다며, “파업으로 떼를 쓰면 들어주던 정권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법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알렸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화물안전운임제에 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법안을 발의했다가 일몰제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놓고는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협상을 거쳐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확대 시행을 요구하지만, 국토부는 화주 측 등의 사정도 있어 일몰제 자체를 없애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일몰제라고 부르는 건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여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민주노총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에서는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됐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며 “국민과 같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반복하는 민주노총 투쟁방식으로는 노동자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법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한다면, 어떠한 요구도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다”며 “국민의 일상과 산업계를 볼모로 한 시도 때도 없는 불법 파업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부디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법이 용인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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