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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형산불 대응 의무화 조례 만든다

입력 : 2022-11-22 01:00:00 수정 : 2022-11-21 18: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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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형산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의무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도의회는 한상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불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상현 경남도의원,

개정안에는 연도별 산불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 산불과 대응이 달라야 하는 대형산불의 상황 관리와 진화 능력을 강화하는 대응 계획 수립이 명시됐다.

 

경남에서는 올해 대형산불이 잇따랐다. 지난 2월 합천 268.59ha, 지난 5월 밀양에서는 763ha의 산림이 불에 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올해 75건의 산불이 경남도내에서 발생해 992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축구장 1390개를 태운 것으로, 강원과 경북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다.

 

특히 올해 도내 산불 발생 건수는 평년(10년 추이) 대비 1.9배, 피해 면적은 63배나 증가했다.

 

한 의원은 "유엔 산하 환경 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는 기후 위기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4%, 2050년 말까지 30%, 그리고 금세기 말까지 50%로 산불이 증가할 것이며 산불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대응 체계에 더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다음 달 15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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