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보행자에 욕설·차로 들이받은 ‘무정차 우회전’ 운전자가 벌금 700만원만? [영상]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2-11-21 17:08:24 수정 : 2022-11-21 21:14:3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재판부, 피해자 A씨 상해 진단서 인정 안하며 가해자 B씨에 ‘부분 무죄’

현재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상태

한문철 변호사 “진단서 인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보행자를 향해 막말을 하며 차로 들이받는 운전자. ‘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무정차 우회전’을 시도하던 운전자가 보행자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차로 들이받기까지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특수폭행으로 벌금 700만원 받은 운전자. 그런데 처벌이 약하다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2020년 5월31일 오후 2시쯤 충남 천안 신부동의 어느 거리를 건너려던 중 갑자기 돌진한 B씨의 차량에 깜짝 놀라며 멈춰섰다.

 

A씨가 건너려던 길은 건물 사이에 있는 짧은 일방향 도로였고 신호등 역시 없었다. B씨는 이 도로를 빠져나오며 우회전을 하려던 참이었다.

 

보행자 A씨(붉은색 원)가 거리에 진입했는데도 멈추지 않는 운전자 B씨. ‘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A씨가 그대로 우회전하려는 B씨의 차 유리문을 두들기며 항의하자, B씨는 “저런 XXXX가. 눈 똑바로 안뜨고 다녀? 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동승자가 “그만 하고 빨리 가자”고 말렸지만 B씨는 차를 계속 움직였고, A씨는 B씨 차를 가로막고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B씨는 차를 움직여 A씨를 두차례 들이받았다. 동승자가 “왜 그러는 거냐”며 B씨를 질책했지만 B씨는 A씨를 향해 “야. 이거 안보여? 안보이냐고”라며 재차 소리쳤다. 

 

A씨는 그자리에서 전화로 모욕 및 상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부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인근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당시 사건 현장의 모습. ‘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하지만 재판부는 차에 받힌 A씨가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를 움켜잡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전화를 걸고 있었다며 그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에서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문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만으로 부분 무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특수상해라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 1~10년의 실형”이라며 “차가 아무리 조금 움직였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면 다칠 수 있다. 진단서 인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상해 여부 인정에 따라) A씨의 승소 확률은 50% 정도”라고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B씨가 ‘죄송하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면서 “보행자가 있다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차를 멈춰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어디서든 뛰쳐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방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