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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 시 손해 배상해야”

입력 : 2022-11-21 19:43:09 수정 : 2022-11-21 22:10:45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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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법안 수용 시사
전담조직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FTX 파산’ 사태와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 이후 국회가 가상자산 사업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 손해 발생 시 배상 의무화 방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1일 서울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며, 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 또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도 규정했다. 이밖에 금융위 산하에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률안에 대해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디지털자산위를 설치할 경우 금융위의 권한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으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조항도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FTX발 파산 사태의 후유증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 정보제공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7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14%가량 하락한 1만616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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