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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의 행복, 대중교통 소외 주민 대상 ‘경주행복택시’ 호응

입력 : 2022-11-22 01:00:00 수정 : 2022-11-21 1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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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외지역 ‘읍·면 및 도농복합 지역’ 주민, 1000원만 내면 택시이용 가능
주낙영 경주시장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 집중'

“단돈 10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경북 경주시가 2019년 도입한 ‘경주행복택시’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경주행복택시’가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및 도농 복합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9년 3월 도입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은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경주행복택시는 도입 첫해부터 올해 9월까지 3년7개월 동안 총 10만3125회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연평균 2만8000회 수준으로 행복택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도별 운행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3∼12월) 7336회 △2020년 1만8768회 △2021년 3만1308회 △2022년(9월 말) 4만5713회를 기록했다.

 

혜택을 받는 마을 숫자도 △2019년 59곳 △2020년 89곳 △2021년 95곳 △2022년 124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입 첫해 대비 운행 횟수는 6.2배가량 늘었고, 혜택을 받는 마을 숫자도 2.1배 증가했다.

 

특히 시는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올해 1월부터 이용 요금을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탑승 인원도 2인 이상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 이용객 증가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또 대상지 선정 기준을 시내버스 운행 여부,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거리 등을 평가해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한 점도 이용객이 증가한 이유다. 지난해까지는 읍·면 소재지와 2.5㎞ 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내 버스 승강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를 제한해 왔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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