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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강도 범행 후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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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1 16:02:21 수정 : 2022-11-21 16:02:21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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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 준수 사항을 위반해 재판을 받던 중 노래방에 들어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여주인 B씨를 위협한 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이 신용카드로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간에 외출할 수 없다는 준수 사항을 위반한 채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2015년 2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마쳤으나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데도 범행 당일 전자발찌를 끊어 버린 후 달아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외출 제한 준수 사항을 4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인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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