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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측 첫재판서 ‘10년간 62억 횡령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 2022-11-22 06:00:00 수정 : 2022-11-22 23: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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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법률 대리인 "친형 측서 합의 시도도 없었다"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사진)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자신들의 첫 재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점은 인정하나 허위 직원 급여 부분은 부인한다"며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박수홍씨 소속사) 법인카드 사용은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씨 개인 소유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가 1인 소속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생명보험은 납입금액만 14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지난 9월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박수홍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박씨 부부 측에서 합의 시도도 없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이날 공소사실 부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 문제는 너무나 명백해서 혐의를 부인하면 양형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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