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9·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밤 11시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편도 4차로 도로(중앙버스차로 제외)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씨(56·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길가에 들어섰다가 A씨의 차에 치였다. B씨는 사고 발생 50여분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번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 점, 난폭운전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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