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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12월부터 부산항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입력 : 2022-11-22 01:00:00 수정 : 2022-11-21 14:17:30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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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 관리제 시행과 함께 ‘선박저속운항(VSR) 프로그램’ 참여 선박에 대해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BPA가 다음 달부터 도입·시행하는 저속운항 대상 해역. 부산항만공사 제공

BPA가 도입·시행하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대상 선박이 부산항 입항 전 일정 수역부터 12노트(약 22km) 이하로 운항해 부두로 진입하면, 항만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저속운항 구간은 북항 오륙도 등대와 감천항 생도등표, 신항 가덕도(동두말) 등대 기준 반경 20해리(37.04km)다.

 

대상선박은 부산항 입항 선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000t급 이상 컨테이너선과 세미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3종의 선박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3000t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30%에서 40%, 세미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15%에서 25%로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홍성준 BPA 운영본부장은 “깨끗한 항만을 구현하기 위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더 많은 선사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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