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마스크 개당 5만원 판매’ 약사, 혐의 인정… “정신질환 치료 중”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11-21 13:10:59 수정 : 2022-11-21 13:10:58

인쇄 메일 url 공유 - +

마스크를 개당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약국 판매 제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마스크, 숙취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팔아 논란이 된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이 폐업하기 전 모습. 뉴시스

A씨는 지난해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세종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부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방해와 폭행 등을 했는데, 당시에도 약을 먹고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A씨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의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가 면허 취소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올해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를 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