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규제 혁신’과 관련, 첫 번째 규제 혁신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에 나선다.

21일 김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쿨존에 너무 과한 규제가 있는 만큼 이를 강원도 규제 혁신 1탄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기존 속도제한이 30㎞인 스쿨존을 일정 시간대에 50㎞로 상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 가운데 2곳을 선정,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완화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또 중앙분리대가 있는 간선도로의 경우 인근 스쿨존 420여곳을 조사, 내년 2월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곳에 속도제한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스쿨존은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만 운영하면 될 것 같다"며 "밤늦은 시각, 학생들이 없는데 속도제한을 지키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시범사업 운영 배경을 밝혔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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