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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진 손님… 법원 “업주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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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1 11:40:29 수정 : 2022-11-21 11:40:28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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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이용객에게 ‘업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판사 박대산)은 펜션 업주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B씨에게 12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재판부는 ”(사고)조사를 담당한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펜션 화장실에 비치됐던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 슬리퍼가 아니라 일반 슬리퍼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했다면 피고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원고 측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18년 7월 가족들과 함께 A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펜션을 계약하고 입실 후 3시간 뒤,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실내화를 신고 걸어가다 넘어져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다리 십자인대와 안쪽 측부 인대, 반월상 연골 등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업주 A씨에게 화장실 타일과 실내화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었고,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및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안내문이 없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업주 A씨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실내화를 비치했고, B씨의 일행 중 한명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바닥에 남아 있던 물기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B씨도 A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361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펜션 내 화장실에 비치됐던 실내화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일반 실내화로 판단하고,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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