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도 자동차와 같은 수리비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해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차와 달리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륜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자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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