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안 나와
증거 없어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
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사고에 이어 도주까지 했지만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처분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 10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A 경장은 지난 9월 14일 오전 0시3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시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음주 측정 없이 귀가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2개월가량 수사를 벌였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와 맥주 여러 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일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0.03%)을 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 경장의 음주를 측정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낸 중부서 교통조사팀 소속 B 경사를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B 경사에게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중부서 소속 C 경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B 경사는 A 경장이 소환됐을 때 C 경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부하 직원이 조사받고 있다”고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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