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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 이상 다주택자, 5년 연속 11만명대

입력 : 2022-11-20 18:30:00 수정 : 2022-11-20 17: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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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채 이상은 1775명 달해
무주택은 938만6000가구
종부세 20대 이하 1933명

문재인정부에서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강도 다주택자 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20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만8286명이던 5채 이상 다주택자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11만4916명으로 11만명대로 올라섰다. 2018년에는 11만7197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11만8062명을 기록,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1만6814명, 2021년 11만3984명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5채 이상 다주택자는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2014년 2만8540명에서 2015년 4만1036명으로 증가한 뒤 7년 연속 4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2019년 4만286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4만2670명, 지난해 4만1904명을 나타냈다.

지난해 다주택자 통계를 보면 주택을 5∼10채 소유한 사람은 7만7257명, 11∼20채 소유한 사람은 2만5640명, 21∼30채 소유한 사람은 6677명, 31∼40채 소유한 사람은 1603명, 41∼50채 소유한 사람은 1032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이었다.

반면 10가구 중 4가구는 주택을 1채도 소유하지 못했다. 지난해 일반가구 2144만8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938만6000가구(43.8%)였다. 무주택 가구는 지난해(919만7000가구) 대비 2.1%(18만9000가구) 늘었는데, 세대별 가구 분화와 지난해 주택 가격 급등세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가운데 39만7957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이 중 30세 미만(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20년 1284명에서 1년 새 50.5% 증가했다.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감안,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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