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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골프 접대”… 경동제약 리베이트 제재

입력 : 2022-11-21 06:00:00 수정 : 2022-11-20 18: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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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처방 위한 부당 제공
공정위,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듀오로반 정’, ‘발디핀 정’ 등 전문의약품과 ‘그날엔’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 경동제약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비에이비스타CC)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제정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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