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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인 1라이선스’ 정책 완화된다… ‘펫보험’ 자회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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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0 14:25:51 수정 : 2022-11-20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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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방안 발표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특정분야 보험상품만 다루는 특화보험사가 다양하게 설립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업계의 규제 유연화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스1

주요 개선안으로 금융위는 보험업권 허가 정책의 근간이었던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 금융그룹 내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만 둘 수 있는 시장 진입규제(1사 1라이선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생보사와 손보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은 최신 수요에 맞춘 특화 전문보험사를 따로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차단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존 종합보험사도 펫보험만 다루는 단종보험사나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만을 다루는 전문보험사를 자회사 형태로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교보생명(자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자회사 캐롯손해보험)에 그동안 적용됐던 모바일 및 홈페이지 채널 판매 제한 규제도 함께 풀린다.

 

또한 자회사 특화보험상품을 모회사의 전속설계사가 교차 판매할 수 있도록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돼도 생보사와 손보사의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자에게 주는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상품이다.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규제개선안에 담겼다. 화재보험 가입 시 가스누출 감지기를 제공하거나 펫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 구충제를 제공하는 등 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 6%) 제한을 없애고,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채권발행 한도 규제를 유연화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보험 관련 민원업무 과중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민원업무를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순 불만 사안을 비롯해 보험계약 및 보험료 관련 정보문의 사안 등이 주요 대상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사안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이 처리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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