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전을 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던 이른바 ‘대포차’의 지방세 체납액 81억여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산하 시·군과 함께 자동차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2만1117대를 추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해당 차량의 차주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2685대의 소유주로부터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체납 지방세 81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1150대)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의 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 시 피해가 우려되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10대에는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율해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 A씨의 경우, 차량의 실제 소재지인 충남 서산시까지 찾아가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조치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2대의 차량을 보유한 상태였다. 이에 도 광역체납팀은 수일간 출장을 다니며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했다.
해당 차량의 점유자는 서울시에 있는 대포차 전문매매업자로부터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주를 변경하지 않고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에 360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의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된 뒤 견인되기 직전에 자취를 감췄다. 도는 B법인 대표 관계인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한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이후 공매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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