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이를 통해 매달 자격증 수당을 타낸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4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지난해 1월 말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2월 허위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을 원주시청에 제출,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이용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매월 3만원의 면허 수당을 1년간 지급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경찰은 올해 5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자격증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전국의 도로공사직원 14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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