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아버지의 아동학대와 성폭행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유족 측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방조한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 지난해 성폭행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말한다. 또래 친구였던 A양과 B양은 B양의 의붓아버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2021년 5월 1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숨졌다. C씨는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A양 유족은 누군가 B양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한 의혹을 제기했다. B양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에 따르면 B양은 3월 28일부터 4월 22일 사이 휴대전화로 음란물 사이트를 200여회 방문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28일 30여 건, 4월 3일 50여 건, 4월 4일 60여 건, 4월 13일 40여 건, 4월 22일 17건으로 확인됐다.
이전까지 B양 휴대전화에서 음란물 사이트 방문기록은 없었다.
A양 유족을 돕고 있는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은 “B양이 성폭행 피해 조사 기관 출석 하루 전이나, C씨가 일을 가지 않는 휴일에 음란물 사이트를 방문하는 패턴을 보였다”며 “누군가 음란물 사이트 다수 방문해 인위적으로 B양 성폭행 피해 진술을 왜곡시키려 한 의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4월 4일은 오후 8시52분부터 8시58분까지 6분 동안 54건을 방문했다”며 “무언가 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음란물 사이트 방문 횟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B양이 평소 음란한 꿈을 꾸었다’는 증거를 남겨두려 한 소행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A양 유족은 가해자인 C씨가 “범죄 은폐를 위해 의붓딸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정신과 진료도 중단시키는 등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다”며 “평소 가해자가 의붓딸의 휴대전화 기록을 감시했던 정황을 고려할 때 극단적 선택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가해자는 성폭행죄로 징역 25년이 확정됐지만, 수사과정에서 저지른 아동학대와 극단적 선택 방조 혐의를 원점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나아가 유족 측은 “B양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확인해보니 의료진은 지난해 2월부터 ‘자해와 타해, 극단적 선택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며 “계부는 이를 무시하고 병원 진료를 중단시키고, 지난해 4월 11일부터는 거의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유족 측은 “공판 기록과 가해자 진술, 정신과 의사의 법정 증언을 보면 C씨는 B양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감시했다”며 “누구를 만나는지, 딸과 만나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등 속속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한 날짜와 방법 등을 C씨가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충북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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