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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기 소개 요구에 “요즘 상황 워낙 안 좋아 우울증 걸렸다고 할까”

입력 : 2022-11-19 07:09:40 수정 : 2022-11-20 1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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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 출연해 "다수당 의미 없는 상황… 법사위 넘는 게 불가능" 지적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8일 "모든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야 하는데 법사위를 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서 "현실적으로 황당무계한 상황을 당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 묘한 제도를 만들어놨더라"며 "다수당이 별로 의미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 합의를 안 하면 못하게"라고 전했다.

 

자기소개 과정에서는 "자기 소개 드릴 것은 없고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할까 그런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호법'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처음 얘기할 때 국민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정치화되면서 막으려는 쪽이 잘 막았다"며 "'불법 파업을 보호하란 말이냐'는 한 마디에 국민 일부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합법파업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이런 곳은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총액을 제한한다든지 노동자가 아닌 노조에게만 소송을 하게 한다"며 "워낙 반감이 많고 (법이) 필요는 해서 합법파업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꿔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파괴·폭력 행위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반적 징벌배상까지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 같다"며 "민사·형사·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고 대신 규정을 안 지켜 생기는 이익이 너무 많다. 치러야 할 대가보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 얻는 비용 절감의 이익이 너무 커 사람의 가치를 작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 불법행위로는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특정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 징벌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노동자뿐 아니라 '을' 위치에 있는 납품회사나 하청회사의 경우에도 단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간에도 생기는 문제같다. 납품·하청회사 이런 곳이 (원청과) 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일대일 계약이 안 된다"며 "그래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했더니 법률로 단합행위라고 금지한다"고 말했다.

 

또 "요즘 하는 것 중 하나가 사업자 중 을의 관계가 있는 사업자에도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주자"며 "행동권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텐데 최소한 단체 교섭권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도 엄청난 반발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영국 이런 곳은 플랫폼 노동자 이런 쪽을 형식은 개별사업자여도 실질적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 대상으로 넓혀가는 추세"라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근로라는 말 자체도 좋은 의미는 아니다. 열심히 일하자, 최선을 다해 노동을 바친다는 개념 아니냐"며 "일본은 아주 오래 전에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꿨다. 우리는 일본에서 베껴왔는데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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