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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에 “증자살인·삼인성호? 부끄러움 좀 알길”

입력 : 2022-11-18 21:54:50 수정 : 2022-11-20 2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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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재판 마친 뒤 “한사람 증언으로 수사되지 않아” 반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8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한 발언을 겨냥하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428억원에 대해서도 나눠 갖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취재진 물음에 “아까 (정 실장이)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 얘기를 하셨던데 스스로도 그렇고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정 실장은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도 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실장이 인용한 증자살인은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삼인성호는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강한 반발의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이번 수사를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가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9월 정 실장의 요청에 따라 정 실장 아파트로 찾아가 3000만원을 건넸다는 당시 정황에 대해선 “1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검찰에서 진술한 말대로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인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이 중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했다. 액수로는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으로, 검찰은 정 실장이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해준 대가로 이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개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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