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알고 지내던 노부부의 집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강도짓을 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3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피해자 B(68·여)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와 신용 카드를 뺏고, B씨의 남편 C(74)씨를 발로 차 넘어트린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후 최근까지 소액의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갚으며 관계를 이어 왔다. B씨가 가진 돈이 꽤 있고, 남편 C씨와 단둘이 산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헬멧과 마스크 등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경찰의 지문·유전자 감식과 폐쇄회로(CC)TV를 통한 도주로 추적으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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