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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수 조건 미달” 정부, KT·LGU+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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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8 16:20:00 수정 : 2022-11-18 1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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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 기간 6개월 단축…외국사업자 지분투자 가능성 열려

정부가 이동 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수가 애초 주파수를 할당할 때 부과한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텔레콤(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거 LG텔레콤이 IMT2000 주파수를 반납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한 채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3.5㎓ 대역은 3년차까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다.

 

KT와 LGU+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에 해당해 할당 취소가 통보됐다.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T는 내년 11월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31일 만료된다. 정부는 SKT가 내년 5월 말까지 애초 할당 조건인 28㎓장비 1만5000개 구축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에 의하면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메타버스‧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됐으며, 6100만대 이상(2021년 이후) 보급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이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동 통신 3사의 로고. 연합뉴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는 않아 보이나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자로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49%까지 국내 통신 사업자에 지분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00%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LGU+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LGU+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T는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5G 공공망 및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대한민국이 5G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를 활용한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으며 주파수 실증사업, 지하철 와이파이(WiFi)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 28㎓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T는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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