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 구청장을 이날 오전 불러 조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 부적절한 대처를 한 혐의로 지난 7일 입건됐다. 박 구청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1/18/20221118510897.jpg)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은 그간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박 구청장은 지난 11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총경도 이날 오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류 총경은 규정상 정해진 근무 위치인 상황실에서 벗어나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서울청장 등에게 보고를 지연한 혐의(직무유기)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류 총경의 직무유기 혐의 판단을 위한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수사도 뒤늦게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9일 만이었던 전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특수본은 재난안전대책 문건 등 3700여점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수사 상황과 압수 필요성을 종합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의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만큼, 사건을 전날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 장관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자동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전날 진행한 압수수색은 소방노조 고발과는 별개로 참사와 관련한 행안부의 조치들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1/18/20221118510896.jpg)
한편, 경찰청은 이날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혁신 과제들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등 ‘관리자 자격 심사제’를 도입해 역량이 미흡한 사람은 경찰서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누적된 경찰 내부 문제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