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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해명 댓글 달았다” 44일 만에 ‘SNS 침묵’ 깬 조국

입력 : 2022-11-18 17:00:00 수정 : 2022-11-18 16:11:36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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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단 상태로 돌아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SNS) 활동 중단 선언을 한 지 44일 만에 해명 글을 남기며 침묵을 깼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SNS 중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숙 교수가 제 인터뷰 중 일부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기에 불가피하게 해명 댓글을 달았다”며 해당 댓글을 첨부했다.

 

이어 “저는 SNS 중단 상태로 돌아간다. 제 댓글은 조 교수님 페이스북에 남아 있으니, 이 포스팅은 일정 시간 후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4일 검찰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위해 낸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SNS 중단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인터뷰(오마이뉴스 16일 보도)를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이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포스팅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남기자 이에 반박하는 글을 남긴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조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이 같은 대통령제를 택한 미국 헌법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와 달리 무능에 탄핵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능의 기준이 모호하다. 어떤 게 무능이고 어떤 게 유능인가?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객관적 기준 없이 그런 식으로 상벌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하물며 법조문도 아니고 헌법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허용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 “미국 헌법을 찾아보았다”며 “Article II, Section 4에 다음과 같이 탄핵 사유를 반역, 뇌물, 다른 중범죄와 경범죄로 한정해, 그것도 이런 범죄를 확신하는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지정했을 리도 없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 해도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의 분열을 부추길 게 뻔한 탄핵을 허용하는 게 미국 헌법이라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진정한 법학자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불법과 무능을 미국에서의 탄핵 사유로 꼽은 이유는 헨리 데이빗 소로가 이 두 가지를 혁명권 행사의 사유라고 주장한 데에서 온다”며 “미국 헌법에서 탄핵제도의 뿌리는 소로의 이 말에서 왔다는 주장이다”라고 짚었다. 조 교수는 “소로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미국 헌법은 완성되었는데 어떻게 소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탄핵관련 조항은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의 창시자인 소로를 마치 혁명의 권위자처럼 주장하는 것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댓글을 통해 “소로는 ‘시민불복종’ 등에서 시민불복종 외에 ‘폭정’ 또는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권도 명시적으로 옹호했다”며 “‘폭정’ 외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을 주장한 소로는 대통령 탄핵 사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적 제약이 있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썼다.

 

이어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경범죄’가 들어가 있다”며 “경범죄의 의미도 매우 넓게 해석된다. 즉, 한국과 달리 탄핵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이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책이나 인터뷰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없다”며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라고도 말한 바 없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댓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공유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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