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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노웅래에 금품 전달 사업가 녹취록 다수 보유…야권 핵심인사 다수 조사 불가피

입력 : 2022-11-19 05:00:00 수정 : 2022-11-20 18:31:32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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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물증·돈의 흐름 등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가 수사 관건"
노 의원 “이권 청탁 받고 무엇 받은 적 없다” 반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진 노웅래 의원(사진)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대대적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정치권 로비 의혹이 확대일로 양상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에서 시작된 파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할 수 없어 야권은 숨죽이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 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과 노 의원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한데는 사업가 박모씨의 진술이 결정적이다. 박씨가 녹취록을 다수 갖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자금 흐름 포착 등 물증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대형 정치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 의원은 박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되자 검찰이 이 돈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3월에는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이 지연되고 있으니 장관에게 말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어 7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보유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 생산·판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11월과 12월에는 각각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와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 청탁을 받으며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총 6000만원의 불법자금에 알선뇌물수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의원이 21대 총선 및 전당대회에 쓸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 금품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박씨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통해 포착한 노 의원 뇌물수수 의혹은 이 전 부총장 수사과정에서 곁가지를 치며 확장됐다.

 

검찰이 발빠른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박씨는 건넨 돈 중 일부를 돌려받았고 액수도 5000만원이라고 정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품은 모두 박씨에게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돈의 출처가 동일한 만큼 박씨로부터 확보한 녹취록과 증언 등에 따라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박씨 자금흐름이 이번 뇌물 의혹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노 의원을 둘러싼 뇌물 의혹에 이 전 부총장은 직접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소장에 9억4000만원 수수 과정에서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대상으로 야권 핵심 인사 다수를 거론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밖에 노 의원 자택에 보관 중인 수억원의 현금다발에 대한 추가 수사도 파급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출처 규명 여하에 따라 박씨뿐 아니라 기업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특수수사에서 예상치 못한 증거나 증언이 발견돼 수사 물줄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중요한 것은 물증인데 돈의 흐름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석열·한동훈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 기획 수사, 공작 수사"라며 “이권 청탁을 받고 무엇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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