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택을 이틀 만에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 수억원 규모 현금을 발견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2020년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모두 박씨의 아내인 조모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6000만원 외에도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를 확인해 추가 수수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면식도 없는 박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제 직무 관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으로 엮으려는 건 기획된 야당탄압 시나리오”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 측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와 조의금을 통해 마련된 자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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