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KBS 어린이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인 ‘주의’를 받았다.
방통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KBS키즈 채널 ‘마녀의 방’ 8월27일 방송분에 대해 위원 전원 일치로 ‘주의’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처분은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방송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방송 평가 항목 감점을 받게 된다.
‘마녀의 방’은 세간에 전해지는 전설이나 괴담, 초자연적 현상 등을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월27일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며 ‘유니(2007년 사망) 등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은 원귀에 의한 것’이라는 무속인의 발언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윤성옥 방심위원은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 문제이자 개인의 비극”이라며 “이런 사안을 귀신과 엮어 흥미 소재로 활용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