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사용하는 소액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이라면 앞으로는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과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오는 17일부터 수입신고 되는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2개 이상의 물품을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과세 돼 각 물품이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해외 직구로 각각 다른 날짜에 150달러짜리 의류와 100달러짜리 완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같은 날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합산 과세 대상이 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입항일이 달랐다면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접수된 해외 직구 민원 3만8000건 중 합산 과세 관련 민원은 1856건에 달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합산 과세 기준 중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17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통관목록 제출이 이뤄지는 물품부터는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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