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48억·추징금 18억 선고
1조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여원과 추징금 18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도 2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모두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라임은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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