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의원급 병원에서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료 전액 보장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안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 목적인 경우는 현행대로 상급병실 입원료를 지급하지만,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는 병원급에만 전액 적용하도록 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치료 목적(전염병 등)으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7일 이내)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료 전액이 지급됐다. 병원급은 1인실, 의원급은 1∼3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되는데 상급병실 입원료는 하루 3만∼40만원, 일반병실은 3만∼4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최근 일부 소규모 의원에서는 입원용 병실을 상급병실 위주로만 마련해놓고 고액의 입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15억원이었던 상급병실 입원료 보험지급 규모는 2020년 110억원, 지난해에는 343억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는 의료법상 병원급은 입원, 의원급은 통원으로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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