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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뗀 월급, 최저임금 미달 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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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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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지급된 급여액이 기준”
택시기사 패소 원심 파기환송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떼고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회사와 1일 9만7000원의 사납금(운송수입금)을 내지 못할 경우, 미달 금액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임금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A씨에게 사납금 미달액과 콜 운영비를 떼고 월급을 지급했다. 공제액을 뗀 월급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생기자 A씨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공제액 일부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납금 공제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급여액이 기준”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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