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 과다노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여성 SNS 인플루언서 A씨와 바이크 유튜버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한 채 오토바이에 탑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B씨의 경우, A씨와 공모해 유튜브를 촬영한 점에서 과다노출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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