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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인 통신·이메일 추적금지

입력 : 2022-10-27 21:00:00 수정 : 2022-10-28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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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어산지 사례 고려
언론 종사 범위 따로 특정 안 해

미국 정부가 언론 보도와 관련된 기밀 유출 수사 시 취재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인의 통신 기록(이메일 포함) 조회, 취재 메모 압수, 증인 소환 등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새로운 규정은 언론 종사자의 취재 행위를 불합리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일부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지난 8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신설된 ‘언론종사자 기록·정보 확보 및 신문·체포·기소에 관한 정책’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 당국은 앞으로 언론인의 통신 기록, 취재 메모, 증언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이나 법원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언론인이 △취재·보도와 무관한 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외국 정부 요원이나 테러 조직 일원으로 간주될 때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할 임박하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 외에는 통신 기록 조회, 증인 소환 금지 등 광범위한 언론인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브루스 브라운 언론자유를위한기자위원회 대표는 “공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변화”라고 환영했다.

 

이번 규정은 조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지난해 7월 임시로 만들어진 정책을 일부 확장해 제도화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법무부가 대북 군사 옵션, 아프가니스탄 미군 사망, 러시아 스캔들 등 보도와 관련된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NYT 기자 4명, 워싱턴포스트(WP) 기자 3명, CNN방송 기자 1명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수집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갈런드 장관은 이에 연방검사에게 메모 형식으로 언론인의 통신 기록 조회 등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런 조사 관행이 “그야말로 잘못됐다”며 불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법무부는 이후 브라운 대표, NYT·WP·AP통신 등 언론사 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규정 신설 작업을 해왔다.

 

법무부 규정은 뉴스 취재를 ‘공공 보급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비밀 정보원에게서 기밀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 언론 종사자가 정보와 기록을 수집·추적·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언론 종사자의 범위는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에 수사 대상자의 신분이 애매하면 법무부 형사국장이 판단하고, 그래도 불확실하면 장관이 직접 개입해 판단하도록 했다. 누구나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인터넷 시대의 특수성과 미국 정부 기밀 문서를 폭로해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망명 후 러시아 국적 취득)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법무부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인사를 기소하거나 취재원 색출을 위해 언론인 기록을 압수하는 것은 과거엔 대단히 드문 일이었다. 2005년 1월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출범부터 이런 관행이 깨지고 취재원 색출을 위해 언론인 기록을 압수하는 일이 활발해졌다고 NYT는 전했다.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해 통신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 버락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욱 일상적인 관행이 됐다.

2020년 6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WP는 “정부가 언론인의 (취재·통신) 기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면 정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보도하는 언론인의 능력이 위축된다”고 지적해왔다.

 

아서 설즈버거 2세 NYT 회장은 “언론인이 법적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법무부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러한 개혁이 지속하려면 연방의회가 연방취재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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