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기밀보호법 유죄 원심 확정

야권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이뤄진 데 대해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김 차장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소개하고 "윤 대통령은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란 중대 임무를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단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5월엔 정식 취급 인가도 없는 무자격 신분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정보(SI)를 불법적으로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적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차장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 관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갖고 나와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이에 대해 원심은 "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 시행되기 전 군사기밀 점유가 개시됐더라도, 규정 신설·시행 이후에도 점유 행위가 계속된 이상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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