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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1주택자, 15억원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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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7 15:02:32 수정 : 2022-10-27 16:40:58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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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대출 제한 9억→12억원 상향
규제지역 내 LTV도 20~50%→50%로 단일화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침도

앞으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되는 분양가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정책 요인이 변했기 때문에 금융 사이드에서 규제를 풀 생각”이라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보유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LTV가 70% 적용되지만 규제 지역에서는 20~50%로 낮아진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상 LTV 50% 완화와 투기·투기과열 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친 뒤  내년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 대출(제한) 상한을 9억원인데,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집에 청약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 (최근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거래도 없는데 이걸 2년 정도로 유예를 해줘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동해야 가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되 이날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를 대상으로도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원 장관은 11월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에서도 외곽인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5곳을 조정지역대상지역에서 풀었다.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인천과 세종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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