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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 질서 바로 서고 정의 지켜지는 사회 만들기가 법조의 책무”

입력 : 2022-10-27 11:37:41 수정 : 2022-10-28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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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국민의 인권 지키기는 어떤 유무형 인프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법조의 기본 책무는 법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와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는 것은 어떤 유무형의 인프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공동 주최로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한국법률가대회는 실무계와 학계에서 활동 중인 여러 법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법적 주제를 갖고 의견을 나누는 학술행사다. 그동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가 올해는 대면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 장관은 “한국법률가대회는 선진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적 담론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저도 이 대회를 보며 법조인으로 성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떠올렸다.

 

아울러 이번 법률가대회 주제인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에 관해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법무부도 정의와 상식을 지키고 국민들께 선진법치주의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스토킹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고자 스토킹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등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데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재범률이 높다”며 “따라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판결 확정 전 2차 범죄를 막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담아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계속해서 각종 차세대 정보시스템 도입을 언급한 한 장관은 “이러한 저희 노력에 대해 법률가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주시고, 비판해주시고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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