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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투기’ 차량 휴대폰으로 신고했다고 과태료 부과…“내는 게 맞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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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6 10:16:37 수정 : 2022-10-26 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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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보자, 운전 중 휴대폰 사용”…담배꽁초 투기꾼 처벌 無
한문철 “신고 시 휴대폰 썼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웃기는 일”
누리꾼들 “위반자보다 신고자 더 괴롭혀”…한목소리로 경찰 성토
한문철 TV 캡처

 

앞차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신고했는데 오히려 경찰로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며 범칙금을 부과 받은 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담배꽁초를 버린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와 누리꾼들은 신고한 제보자를 옹호하며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아닌 제보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차에서 담배 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은 지난 5월12일 오전 11시쯤 정체된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A씨는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경찰에게 문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경찰이 말하길 저에게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고 했다”라며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제보를 하는데 어떻게 범칙금을 내야하나’라고 물었더니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담당 경찰은 20대 후반이라고 한다”며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자들의 생각을 묻는 투표를 했는데, 대부분은 과태료를 내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시청자 84%가 범죄라고 봤으며, 나머지 16%는 단순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앞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여기서 ‘각종 범죄 신고’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라며 “범죄 신고는 당장 신고할 수도 있고, 잠깐 신호 기다릴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며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냐”라며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저런 경찰은 공익성을 위해서 어느 경찰서에 누군지 올려야 한다’, ‘아직도 저런 융통성이 없는 경찰이 존재하는 구나’, ‘위반자보다 신고자를 더 괴롭히는 대한민국 경찰’, ‘그 경찰관이 흡연자라서 그런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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