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타인의 이력을 도용한 부정 취업자를 1년 가까이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1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20년 7월에 입사한 A씨의 허위이력 기재 사실을 1년 뒤인 2021년 7월에 발견하고 같은 해 12월에야 근로계약을 취소했다.

이마저도 자체 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신고에 따라 부정 취업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 한국연구재단의 채용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인해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부정 취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가 지난 1년5개월간 수령한 약 7103만원의 급여 및 수당 회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사실을 상급 기관인 과기부에 보고한 적이 없어 과기부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채용 비리로 취직한 직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청년의 억울함에 관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채용 문제가 생겼음에도 자기들끼리 쉬쉬한 연구재단의 폐단, 매년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1년 넘게 파악하지 못한 과기부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어 “과기부 소관 기관 내에서 이처럼 불공정한 채용 비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단해 공정한 채용제도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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