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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150만 육박

입력 : 2022-10-16 20:00:00 수정 : 2022-10-16 19:34:23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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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지난 9월까지 146만여명 등록
‘웰 다잉’ 문화 급속 확산 속
최근 9개월새 등록 30만명↑
‘결정’엔 가족이 가장 큰 영향

연명중단 환자는 23만여명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종 과정에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한 사람이 올해 누적 15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 내 의견 공유가 원활하고 의료인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을수록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1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지난달까지 146만474명이 사전의향서를 등록했다. 여기서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은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사전의향서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는 ‘웰 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하면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지난해 12월까지 115만8585명이 사전의향서를 등록했는데 10개월도 안 돼 30만명 넘게 증가했다. 연말까지 등록자수 150만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의사를 남겨두는 연명의료 계획서에도 지난달까지 9만7744명이 서명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는 지난달까지 23만9656명이다. 이 중 연명의료계획서(7만8204명)와 사전의향서(1만3076명) 등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환자는 9만1280명으로 전체 이행 환자의 약 38%다. 법 시행 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했던 것(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고려하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로 연명중단을 결정하는 데 환자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이 34%(8만1385명),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28%(6만6991명)로 60%가 넘는 환자가 가족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사전의사 결정에는 ‘가족’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지난해 3∼9월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내 성인 암환자 182명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에 ‘가족에 미칠 영향’이 2.91점(4점 척도)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가족기능과 가족 간 의견과 역할이 충분히 공유되는 ‘가족 적응성’이 높을수록 사전의사결정에 긍정적이었다.

연구진은 “가족 중심적인 문화적 가치가 반영됐다”며 “가족이 환자 돌봄에 사전의향서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의료인들로부터 환자가 높은 지지를 받을 때 사전의사결정에 긍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환자는 위중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본인이 받게 될 치료나 돌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인지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돼 주체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진·전문가는 환자 및 가족의 기능을 지속해서 살펴봐야 하고,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한 전문적 의사소통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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