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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징역 1년 확정됐으나 이미 석방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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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4 14:06:29 수정 : 2022-10-14 14:26:16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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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2)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채워 지난 9일 석방됐다. 

 

래퍼 장용준.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1년 9월18일 운전면허 없이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했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차에 탑승한 뒤에는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1·2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에 대해, 장씨 측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장씨는 2021년 9월18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다음 날 석방됐고, 다시 같은 해 10월12일 구속됐다. 이에 구속 기간 1년을 채운 지난 9일 석방된 상태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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