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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주 1년 넘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준공 완료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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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3 17:47:20 수정 : 2022-10-14 13:16:23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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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개층
사용검사 안 끝나 입주민들 피해

시행사 30년 옹벽 유지·관리 쟁점
市, 이행 위한 담보 필요 입장 속
법조계 “사실상 전례 없어”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인허가 등 특혜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옹벽(영구 흙막이벽) 아파트’의 준공(사용검사)이 입주 시작 1년 4개월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시행사가 30년간 옹벽을 유지·관리할 계획과 그 이행을 위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성남시 간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행사는 지난 8월 수원지법에 성남시장을 상대로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 센터 건물 3개 층의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남시가 올해 해당 신청을 재차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첫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2심도 진행 중이다. 시행사가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한 것이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1223세대의 이 아파트는 커뮤니티 센터 5개 층 가운데 옹벽과 붙은 3개 층, 사우나·도서관·카페만 준공이 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법적 불안정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옹벽 높이는 최대 51.3m에 달해 안전성 우려가 나오는데,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 인근 아파트형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것과 대조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쟁점은 시행사의 30년간 옹벽 유지·관리 계획과 이행 방안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시행사)가 준공 후 30년간 옹벽 유지·관리 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담보 방안이 부족해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반려 처분했다”며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옹벽에 접한 커뮤니티 센터 준공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옹벽을 30년간 유지·관리하겠다고 한 게 발목을 잡았다. 성남시는 30년 기준에 대해 “(2017년) 착공 전 건축 심의 시 사업 주체 스스로 30년간 옹벽을 유지·관리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그러나 법조계에선 “아파트 준공 조건이 30년 유지·관리인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30년 후 안전성까지 따져 가며 준공해 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특수목적법인(SPC)인 시행사가 그때까지 남아 있지 않을 텐데, 이런 식의 부관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판사도 “처음 본다”고 했다.

 

관리 권한과 비용 문제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을 마치면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30년이나 되는 기간의 관리 비용은 추산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시행사 측은 본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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