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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추적단 사칭해 접근…디지털 성범죄 점점 더 악랄하게 진화 [뉴스 인사이드-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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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0 11:04:22 수정 : 2022-10-10 15:29:58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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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 보니

고정된 대화방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흔적 최소화… 경찰 추적 피해
미성년 등 6명 피해… 주범 ‘엘’ 못 잡아

‘n번방’ 사건 이후 3년,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치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이 사후 체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른바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가담자 12명의 거주지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제2의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피해를 당한 한 미성년자가 올해 1월 n번방 사건을 취재했던 ‘추적단 불꽃’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현재 알려진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6명이지만,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범 ‘엘’(가칭)을 중심으로 익명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했다는 점에서는 3년 전 n번방 사건과 비슷하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유통 방식은 3년 전에 비해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다. 과거 n번방의 경우 문형욱과 조주빈 등은 각각 ‘갓갓’, ‘박사’라는 자신의 활동명을 딴 고정된 대화방을 운영했다. 반면 엘은 산발적으로 대화방을 개설했다가 폐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흔적을 최소화했다.

엘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위방’이라는 개념 또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하위방’에서,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따로 추려서 상위 단계의 대화방을 개설한 것이다. ‘최은아’라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뢰를 얻은 뒤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하는 등 범행 수법도 대담해졌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뉴시스

전문가들은 “진화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기법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 유형들은 끊임없이 진화하기 마련”이라며 “새로운 수법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국한된 잠입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엘의 뒤를 쫓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자, 성 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 등 여러 명을 검거했다”며 “주범 검거를 위한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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