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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집회시위 투입금지 운영규칙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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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7 07:00:00 수정 : 2022-10-07 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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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집회·시위 및 노사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이 개정됐지만, 경찰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7일 “2011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집회시위 현장 경찰특공대 투입의 우려가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며 “치안 당국에게 투입 가능성에 대한 해석 권한을 남겨 둔 현행 운영규칙을 재개정하거나 법률 입법을 통해 테러 활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강로2가 재개발지역의 남일당 건물 옥상의 사고 현장. 연합뉴스

경찰청은 경찰청장 훈령인 경찰청 운영규칙을 비공개하고 있고, 운영규칙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 취지만 회의결과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특공대의 임무 범위를 규정한 운영규칙 제6조를 개정한 바 있다. 경찰청이 공개하고 있는 당시 회의결과에 기재된 개정 취지는 “집회·시위 관리, 노사갈등 현장에 원칙적 특공대 개입 금지를 위해 특공대 임무 범위 제한”이다.

 

개정 취지가 개정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도 사실이다. 용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의 자료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은 제6조 제5호를 제5호와 제6호로 구분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 전 제5호는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다.

 

경찰청은 개정안으로 제5호 “인질, 총기·폭발물 사용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6호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진압 등이 현저히 곤란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또는 시설 불법점거·난동사건의 진압”을 제출했다. 이런 제출안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6호는 제출안 그대로, 제5호의 경우 “우려가 있는”이 “우려가 현저한”으로만 변경됐다.

 

경찰위의 심의에 따라 5호 ‘우려가 있는’이  ‘우려가 현저한’으로 바뀌고, 신설된 6호에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 역시 간접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더 엄격히 제한하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7월 22일 쌍용자동차 노조원들과 경찰 병력이 쌍용차 정문에서 대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다만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당시 개정 취지는 분명히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지만, ‘현저한’,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가 어려운’ 같은 용어의 해석은 여전히 당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가 투입하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열린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윤 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여부와 당시 투입 가능성에 대한 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윤 청장은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투입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한 건 맞다. 당시 대우조선은 시설점거 상황으로 볼 수 있었다. 일반 경찰력으로 그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저히 어렵다. 그러면 최후의 요건으로 (경찰특공대 투입이) 가능한 규정은 있다”고 답했다.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11년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광고탑 농성 1건이 마지막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2010년대부터 집회시위 및 노사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당시 파업 상황이 일반 경찰력으로 진압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동의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현행 운영규칙으로도 권력과 경찰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찰특공대 투입이 여전히 가능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용산 참사, 쌍용차 유혈진압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천 금지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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