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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한 기업 임직원 등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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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5 09:48:39 수정 : 2022-10-05 09:48:38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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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600여 차례 조작한 기업과 140여차례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대기환경보전붑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A업체와 대기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재판부는 이들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3000만원, 측정대행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업체 환경 관련 부서 팀장 등 6명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기물질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총 140여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장에서 먼지 항목 배출 농도가 기준(50mg/S㎥)을 10배 가까이 넘었는데도 기준 이하로 조작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기록을 작성했다.

 

악취 역시 기준보다 높게 나오자 낮춰서 기록부에 써넣기도 했다.

 

중견업체 B사 임직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620여 차례 기록부를 조작했는데, 관청 제출용 자료와 실측 자료를 따로 관리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리기준 1ppm을 30배가량(29.7ppm) 넘어서는 암모니아가 검출되자 기준 이하로 조작했다.

 

나머지 중견업체 1곳은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황산화물 항목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 업체는 허용기준을 충족한 허위 기록부를 울산시에 제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고, 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하고, 위조된 대기측정기록부로 기본 부과금도 면제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주도 정도를 고려했으며, 업체 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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