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가해자에만 배상책임’ 원심 확정…윤일병 유족, 손배소 패소

입력 : 2022-10-05 06:00:00 수정 : 2022-10-04 22:47: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軍 고의 사건 은폐·조작 아니다”
유족 측 “청년 죽음 진실 외면” 울분

2014년 군내 구타·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가 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규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경기 연천군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와 지모씨에게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윤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당초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했다. 이에 유족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선임병사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유해가 담긴 납골함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 돼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마지막 선택지였다”며 “사법부는 윤 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부인했다”고 밝혔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군대에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 원인을 조작하려고 했다”며 “이게 재판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별것 아닌 일이냐”라고 되물었다.


박미영·백준무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