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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 상한 대상 31만명… 5년 새 72배↑

입력 : 2022-10-04 06:00:00 수정 : 2022-10-03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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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공정가액비율 모두 올라
2021년 대비 상한선 150~300% 적용
2017년 4301명→2021년 31만명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상한선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예컨대 1주택자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연도별로 세 부담 상한 적용 인원을 보면 2017년까지만 해도 4301명에 그쳤지만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세 부담 상한 적용 인원이 증가한 것은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탓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기본세율 대상자가 16만1831명으로 나타나 중과 대상자(14만7222명)를 웃돌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317억원) 증여액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은 부모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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