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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재단, 청와대 관리 용역 업체들 논란에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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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3 13:34:51 수정 : 2022-10-03 1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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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시일 내에 취업규칙 신고 마무리 예정"

한국문화재재단이 청와대 관리 용역업체들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취업규칙 신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아 비게 된 청와대 관련, 관람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문화재재단은 "재단에서 계약한 4개 용역업체 중 기신고한 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는 현재 고용노동부 신고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취업규칙 신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경내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이어 "청와대 개방 운영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용역업체 관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청와대 개방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곳에 용역 계약을 한 셈이다. 졸속개방의 또 하나의 증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 146일만에 200만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설 용역 업체들이 관람 안내, 행사 진행, 보안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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