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병원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20일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 간호사가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北 여자축구 응원단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4/128/20260514520101.jpg
)
![[기자가만난세상] ‘北 체제 존중’에 담긴 의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세계와우리] 지킬 의지 없는 국가는 시험당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21312.jpg
)
![[강영숙의이매진] 이름의 기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30/128/2026043052097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