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女탈의실에 ‘만년필 모양’ 소형 카메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병원 직원 ‘덜미’

입력 : 2022-09-24 06:39:32 수정 : 2022-09-25 15:09:52

인쇄 메일 url 공유 - +

탈의실 이용하던 여성 간호사, 카메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병원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20일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 간호사가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