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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탈의실에 ‘만년필 모양’ 소형 카메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병원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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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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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이용하던 여성 간호사, 카메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병원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20일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 간호사가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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